장례 절차 3일장 순서 — 임종부터 발인·탈상까지 단계별 정리
2026-09-21

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3일장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장례식장·상조사가 대부분을 안내하니 상주는 결정할 것만 챙기면 됩니다.
1일차 — 임종·안치·부고
- 사망 확인: 병원이면 사망진단서, 자택이면 119 또는 경찰 신고 후 검안서. 사망진단서(검안서)는 7통 이상 발급받아 둡니다(화장·보험·은행·관공서에 씁니다).
- 장례식장 결정: 병원 장례식장이 이동이 적습니다. 상조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연락합니다. 장례식장 검색
- 안치·빈소 차림: 안치 후 빈소 규모(조문객 예상 수)를 정합니다.
- 부고: 상주가 정해지면 부고장을 만들어 가족·친지·직장에 보냅니다. 문자·카카오톡이 가장 빠릅니다.
- 화장 예약: 화장 예정이면 e하늘(15774129.go.kr)에서 발인일에 맞춰 예약합니다. 주말·연휴는 자리가 빨리 찹니다.
2일차 — 입관·조문
- 입관: 염습 후 입관. 가족이 참관하고 종교 의식이 있으면 이때 진행합니다.
- 조문 접객: 상주는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을 맞습니다. 식사·음료·답례품은 장례식장과 상의.
- 발인 준비: 발인 시각, 장지·화장장 이동 차량(리무진·버스), 참석 인원을 확정합니다.
3일차 — 발인·화장(매장)·안치
- 발인: 보통 아침 일찍. 발인 예배·제사 후 운구.
- 화장·매장: 화장은 1시간 30분 안팎. 유골은 봉안당·자연장·산분 등 정한 곳에 안치.
- 정산: 장례식장 비용·상조 정산. 영수증은 보관(보험·회사 경조금 청구).
장례 후
- 삼우제: 발인 후 3일째(이틀 뒤) 성묘·제사. 요즘은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기도 합니다.
- 탈상: 49재(불교)·탈상 예배 등 종교·가풍대로.
- 행정: 사망신고(1개월 이내),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, 상속 절차. 장례 후 행정 절차
상주가 미리 정하면 좋은 것
장례 방식(3일장·2일장·무빈소), 종교 의식, 화장·매장, 부고 범위, 부의금 수령 여부. 이 다섯 가지를 가족이 먼저 합의하면 나머지는 장례식장이 이끌어 줍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2일장도 되나요?
- 가능합니다. 임종 시각이 이르거나 가족이 적을 때 2일장으로 치르기도 하며, 화장장 예약이 잡히는지가 관건입니다.
- 화장 예약은 누가 하나요?
- 상조사나 장례식장이 대행하기도 하지만 e하늘에서 상주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. 예약 없이 화장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.
- 사망진단서는 몇 통이 필요한가요?
- 화장장·보험·은행·연금·통신사 등에 원본을 요구하므로 7~10통을 처음에 발급받는 것이 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