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 후 행정 절차 — 사망신고·안심상속·상속포기 기한 정리
2026-09-21

기한이 있는 것부터
| 절차 | 기한 | 어디서 |
|---|---|---|
| 사망신고 | 사망 후 1개월 | 주민센터(어디서나), 정부24 |
|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| 사망신고와 함께(6개월 이내) | 주민센터·정부24 — 고인의 예금·보험·대출·부동산·자동차·세금 일괄 조회 |
| 상속포기·한정승인 |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| 가정법원 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반드시 |
| 상속세 신고·납부 | 사망 달 말일부터 6개월 | 세무서·홈택스 |
| 취득세(부동산 상속) | 6개월 | 시·군·구청 |
사망신고 준비물
사망진단서(검안서) 원본 1통, 신고인 신분증,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). 배우자·직계혈족·동거 친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한 번 신청으로 금융(예금·보험·대출·카드), 국세·지방세, 국민연금, 부동산, 자동차, 토지 정보를 문자·우편으로 받습니다. 상속 결정(승인·포기·한정승인)은 이 결과를 보고 합니다.
돈이 들어오는 것
- 국민연금 유족연금·사망일시금, 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 유족급여
- 생명·상해보험 사망보험금(보험사 각각 청구), 회사 단체보험·퇴직금
- 은행 예금은 상속인 전원 동의 또는 협의분할서로 인출
명의 정리
휴대폰·인터넷·자동차·공과금·임대차·카드는 각각 해지 또는 명의 변경.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가지 않게 계좌를 먼저 확인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?
-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(전부 포기) 또는 한정승인(재산 한도에서만 채무 인수)을 신청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.
-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요?
-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장례 후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고인의 예금은 바로 찾을 수 있나요?
- 상속인 전원의 동의(협의분할서·인감)가 필요합니다. 소액은 은행별 간소화 절차가 있습니다.